한나라당은 국보법 제7조 찬양·고무의 경우 제1항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거나’란 문구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로 바꿔,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줄이기로 했다.
또 제4항 허위사실 유포는 삭제하는 한편 찬양·고무 관련 법정형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찬양·고무 조항을 삭제하면 광화문에서 다수가 인공기를 흔들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경우조차 처벌하기 어렵고 간첩조직이 유인물수사로부터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이 조항을 개정,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제10조 불고지의 경우는 반인륜적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고 단순한 인식만으로 신고의무를 부가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민법상 친족범위에 있으면 형을 면제하고 그 외의 친척에 대해서는 감면하거나 아예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제2조 반국가단체의 경우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에 의거, 북한은 정부참칭 단체로서 반국가단체임이 명확한 만큼 폐지할 경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만큼 폐지불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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