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정자금 유입설’이 사실공표가 아닌 의견개진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진술은 `부정자금 유입’이라는 사실이 존재함을 암시·내포하고 있으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부정자금 유입설은 재미 언론인과 미 의회자료에서 나온 내용’이라는 허씨의 주장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이 스위스 은행에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박 대표를 시켜 스위스의 비밀자금을 인출해오도록 시켰다’는 내용은 이미 알려진 주장으로 사실로 볼 새로운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17대 총선 직전인 지난 4월11일 “박 전 대통령의 부정자금이 박 대표에게 유입됐다는 설이 있으니 박 대표가 지금 박 전 대통령의 부정자금을 쓰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한나라당으로부터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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