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의장은 6일 “국가보안법의 정리는 명실공히 데탕트 시대로 가는 세계 흐름과 같이 가고, 남북화해 분위기를 한반도에서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중앙위 회의에서 “세계인권연맹이나 유엔 그리고 미국 국무부까지도 보안법 폐지를 여러차례 지적한바 있다”면서 “당내에 존재하는 두가지 큰 흐름을 조정하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문제가 종착점으로 향해가고 있으며,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20년전 이뤄진 데탕트 시대의 법적, 제도적 결말을 보려는 것”이라며 “국보법문제에 대해 아직 결말을 찾지못한 것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냉전시대의 비극을 그대로 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독재시대 인권을 탄압하는 낡은 시대의 유물이라고 지적한데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며, 국보법문제는 이미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문제”라면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신속하게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어 “형법에 내란외환죄 조항이 있어 국가안보를 해치는 내란외환죄에 대해 폭력행위 자체 뿐만 아니라 예비음모, 선전선동, 미수를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돼있다”면서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국가안보가 흔들리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선동이며, 이를 모르고 한다면 그 수준이 의심스런 것이고, 알고 한다면 국가안보를 빙자해 국민 기본권을 부인하는 파시즘”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5일 노무현 대통령도 국가보안법 존폐 및 개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다 아니다 해석이 갈릴 수 있지만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인 이 법을 폐기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폐기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MBC `시사매거진 2580’이 500회 특집을 기념해 가진 `대통령에게 듣는다’ 특별대담프로에서 “위헌이든 아니든 악법은 악법일 수 있으며, 국가보안법은 살아있지만 사실상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가보안법을 너무 법리적으로 볼게 아니라 역사의 결단으로 봐야 한다”면서 “(보안법 일부 조항의 존치가) 꼭 필요하다면 형법 몇 조항을 고쳐 형법으로 하고 국가보안법은 없애야 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24일 국가인권위가 국보법 폐지를 정부에 권고한 뒤 대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국보법 폐지론을 정면 비판한데 이어 헌재가 국보법 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보법 개폐 논란이 쟁점화되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또 “보안법을 법리적으로 자꾸 얘기할게 아니라 지난날 우리 역사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고 어떤 기능을 했는지를 봐야 한다”며 “이 법은 대체로 국가를 위태롭게 한 사람들을 처벌한게 아니라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을 탄압하는데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을 무시하고 법치국가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운영위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이런 일이 자꾸 생겨 `한국이 정상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치들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을 정면으로 훼손한 정도가 아니라 매도한 것”이라며 “취임 때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한다고 해놓고 삼권분립 정신을 어기고 대법원 판결에 의도적으로 불복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말했다.
이규택 최고위원은 “취임 선서에서 헌법을 준수한다고 했는 데 이번 발언은 진짜 탄핵대상감”이라며 “지금쯤 탄핵했어야 했는데 지난번에 너무 빨리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7일 노 대통령의 `좌파 항일운동 재평가’ 발언과 관련, “탄핵사례가 누적되고 있다”고 말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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