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보법 폐지를 권고했던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은 “인권위 입장에서 이미 폐지 권고를 낸 만큼 당연히 지지한다”며 “51년 전부터 폐지 논의가 나왔던 국보법은 이제 시대적 요구에 따라 폐지될 때가 왔고 대통령 발언 역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선 아직도 국보법 폐지가 시기상조라고 하지만 냉전적 불안의식과 오랜 반공교육의 `최면효과’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반증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상임활동가도 “역대 대통령 중 처음 국보법 폐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인권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데 `국가안보를 위해 인권을 유보할 수 있다’는 논지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님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모임도 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찬성 발언을 적극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국보법 합헌 및 유죄 판결을 내린 시점에 나온 대통령 발언은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폐지 입법에 당장 착수하고 한나라당 역시 이 역사적 흐름에 동참해 사상.표현의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말의 진실성을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7개 인권단체는 공동논평을 내고 “17대 국회는 입법부로서의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들은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인식과 발언은 4.19 민주이념계승을 명시한 우리 헌법에 기초한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 이라며 “국보법을 인권 박물관에 보내 오욕의 역사에 대한 반성과 인권교육 자료로 쓰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윤창현 사무총장은 “국가지도자로서 반대 측의 입장을 감안하지 않은 채 너무 성급히 소신을 밝혔다”며 “우리는 개정엔 찬성하지만 폐지엔 반대한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국보법이 인권탄압용으로 쓰인다지만 이는 옛 정권에서나 가능했던 일”이라며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지 국가안보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국보법을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자유시민연대 조남현 대변인도 “헌재와 대법원까지 국보법 존치 필요성을 강조 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밝힌 입장은 매우 독선적”이라며 “대통령이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냉소하는 듯 비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보법이 현재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없다”며 “스스로 무장해제해서 도대체 누구에게 득이 되자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 역시 “남북 대치상황에서 국보법 존치의 이유가 헌재와 대법원에서 나오지 않았느냐”라며 “`과거의 낡은 유물’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판단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이상훈)는 “국보법은 국가보위와 국민 생존권을 위해 존속돼야 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향군은 이날 성명에서 “국헌준수와 국가보위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체제 수호의 버팀목인 국보법을 법리보다 역사적 일면만을 앞
세워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법치와 안보를 경시한 발언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개폐에 대한 당론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노 대통령의 국보법폐지 입장을 당 차원에서 환영한다”면서 “대통령이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열린우리당도 국보법에 대한 당론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스스로 국보법을 ‘칼집에 꽂아 박물관에 보내야 할’ 대상으로 지목했고, 국보법 개폐는 수십년 해묵은 사회 쟁점이 돼왔다”며 “이제 결단의 시점이 됐다”고 우리당을 압박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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