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친일법 강공 드라이브’는 물론 60년 동안 청산되지 않은 친일행위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명분과 논리를 바탕에 깔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천정배 원내대표와 당소속 행자위원들간 간담회에서 개정안 상정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이 계속 반대할 경우 8일 `추가안건 상정 동의안’을 통과시켜 상임위 심의절차를 마친 뒤 23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5일 “법안심사과정에서 한나라당과 합리적인 타협이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적 절차에 의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한나라당을 상대로 절충노력을 하되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다수당의 위력’을 바탕으로 법안을 표결처리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 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8일 개정안을 행자위원회 상정한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친일진상규명법 제정안의 발효시점인 23일 이전에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로드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소속인 이용희 행자위원장도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서 충분히 토론을 하겠다”며 “23일 전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당이 정기국회 초반 야당과 대립을 자초할 수 있는 친일법 개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이유는 우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누더기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제정안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과거사 진상규명작업의 법적 토대
인 과거사정리기본법 처리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처리 문제가 언론개혁법과 사립학교법, 국가보안법 등 우리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각종 개혁입법 처리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방향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원내 전략담당 관계자는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처리여부가 다른 개혁입법 처리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이달에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여세를 몰아 각종 개혁법안들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선 정기국회 초반부터 개혁법안 처리를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민생·경제를 도외시 하고 있다’는 역풍에 휘말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초선 의원은 “국회는 민생·경제와 개혁의 양수레바퀴로 굴러 가야한다”며 “먼저 민생·경제 법안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 개혁법안을 처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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