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일단 원내대책회의 등을 통해 오는 23일까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의 국회 행정자치위 상정을 원천봉쇄하기로 당론의 가닥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대안제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5일 “이미 여의도연구소 등 당정책 브레인이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여당이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으로 잡고 있는 오는 23일께 한나라당 대안도 같이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 지도부가 여당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상정을 실력저지하는 게 행정수도 이전반대 장외투쟁과 함께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에 신경을 쓰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실력저지 ‘엄포’와는 달리, 대안 제시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이런 방침은 여당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의 국회 행정자치위 상정을 실력저지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대안 제시’를 통한 논리전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한나라당이 준비중인 개정안은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하도록 해 사실상 국가기구화돼 있는 ‘친일반민족 진상규명위’의 지위를 중립적 민간기구로 바꾸고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제 강점기 경찰·군인에 대해 단순히 계급 기준이 아니라 행위 기준으로 조사범위를 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자위 간사인 이인기 의원은 “한나라당 개정안은 여당 개정안과는 달리 조사도중 결과를 수시로 공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친공(親共) 경력자는 조사위원에서 제외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당 의원들이 오는 8일 행자위에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할 경우 한나라당 의원들의 ‘육탄저지’로 인해 여야간 몸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야 몸싸움의 구태가 재연되는데 대한 여론의 눈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실제 육탄저지를 감행할 수 있을지는 다소 불투명하다.
민주노동당이 여당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고 민주당도 뚜렷한 반대 입장이 아닌만큼 한나라당만의 `나홀로 저지’가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는 계산이 서면, 육탄저지는 `엄포’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박근혜 대표에게 각을 세워온 당내 비주류들이 물리적 저지에 거센 반대입장을 보이고 나설 경우, 한나라당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상정과정에서 `적전분열’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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