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면 대립角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02 19: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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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진상규명 기구·범위 여야가 2일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 조사기구의 성격과 범위 등을 놓고 정면 대립해 관련법의 제정문제가 정기국회 초반부터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범위도 규명하고 재평가해야할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제 이후 사건도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국가기구화 할 경우 여당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하면서 민간기구화 해야 하며, 조사범위도 조사기관을 구성한후 자체적으로 결정토록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과거사 조사기구인 `진실화해미래위원회(가칭)’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이며,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갖는 국가기관으로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정안’을 오는 23일 발의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운영위원회에 참석, “한나라당은 대통령 직속이든, 아니든 국가기구를 통한 과거사 규명은 대통령과 여당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안된다는게 기본 방침”이라면서 “정치색과 권력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중립성, 독립성, 전문성 3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과거사 규명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역사학자들의 몫”이라며 “과거사 조사 대상 및 범위도 정치권이 개입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고, 임태희(任太熙) 대변인도 “철저하게 비정치적이고 역사적인 문제로 접근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라며 “국가인권위 등 국가기관이 최근 균형감각을 잃은 행적을 보인데서 알 수 있듯 국가기구화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인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과 관련, 우리당은 빠르면 3일 행자위 소속 여당의원들을 중심으로 `추가 안
건 상정 동의안’을 통과시켜 개정안을 오는 23일 전에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친일진상규명법이 발효된 후 시행과정을 지켜본뒤 개정안을 심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여야는 금명간 열린우리당 이종걸 원내수석 부대표와 한나라당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간 접촉을 갖고 과거사 진상규명 문제와 언론발전위 구성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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