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은 당헌 개정안에서 당 의장을 포함한 선출직 당직자가 당의 강령이나 정체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해당 지역 기간당원 총수의 10분의1이 참여해 소환을 발의하고, 기간당원의 3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을 결정해 사실상 불신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간당원에게만 대통령과 당의장, 국회의원 등 공직 및 당직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되, 피선거권의 경우 경쟁력 있는 외부 인사 영입을 위해 중앙위원회와 시도당 상무위원의 의결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평당원에게 정책발의권을 주고, 원외인사들이 다수 참여하는 중앙위원회에 주요 정책과 강령에 대한 `전당원 투표 부의권’을 부여하는 등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들의 권한을 강화했다.
우리당은 당 운영이 기간당원 중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대통령 및 국회의원 후보 등의 선출시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던 완전개방형 국민경선제를 폐지하고, 일반 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국민참여 경선이나 기간당원만의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간당원의 권한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내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간당원을 확보하기 위한 각 계파의 물밑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중앙위원회에 65세 이상 노인 대표 2명, 노동자와 농민대표를 포함하기로 하는 등 세대 및 직능 대표성을 강화했다.
이에 앞서 우리당은 지난달 27일 중앙위원회의에서 기간당원의 요건은 6개월 이상 매월 2000원의 당비(65세 이상은 1000원)를 납부하고 중앙위원회와 시도당 상무위원회가 인정하는 당원 연수 또는 당 행사에 연 1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단 내년 2월께 예정된 전당대회까지 시간이 촉박한 점을 감안, 오는 11월30일까지 입당해 2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기간당원의 권한을 주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한편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위에서 “정기국회 일정이 있는 만큼 내년초 전당대회를 2월로 못박지 말고 1월이나 3월 등에도 할 수 있도록 열어두자”고 제안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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