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을 통해 여대야소(與大野小)로 정치 지형이 바뀌고 대폭적인 세대교체가 이뤄진 가운데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저마다 중점 과제를 설정하고 변화와 개혁이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정쟁으로 점철된 구태를 벗고 새로운 국회상을 정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회기 결정건과 국정감사 시기 변경건을 처리하고 과학기술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회기를 시작했다.
국회는 상임위 활동을 거쳐 오는 23일께 지난해 세입·세출·기금 결산안을 처리한 뒤 10월4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데 이어 10월26~2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10월28일~11월3일 대정부질문을 차례로 실시하고 12월초 새해 예산안 처리와 함께 9일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과 언론관계법 제·개정안 등 100대 개혁과제로 설정한 정치 및 경제 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권이 언론관계법 등 일부 개혁입법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반대하고 있고, 여권이 정한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놓고서도 각 당간의 입장차가 현격해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당이 중점 추진하는 법안은 ▲친일조사의 대상과 범주를 확대하는 친일규명법 개정안 ▲상위 3개 신문의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고 신문사 사주의 소유지분 상한선을 30%로 설정하는 언론관계법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신설 관련법 ▲보험료를 올리고 급여는 줄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우리당은 특히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전면적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반대 또는 신중 검토 입장을 정하고 “여당이 표결로 통과시키려 할 경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혀,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우리당은 언론개혁과 과거사규명 관련 법안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공조 하기로 합의해, 경우에 따라 정체성 대립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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