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청구인측 이석연 변호사는 이날 “해당지역 종친회 등 주민들이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한다면서 헌법소원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수용, 헌재에 보조참가인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에 따라 헌법소원에 전국 각지의 주민이 참여, 정당성이 한층 강화됐다”고 말했다.
보조 참가란 소송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 중 어느 한쪽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해 신규로 재판에 참여하는 것으로 연기군 남면·동면·금남면·공주시 장기면 주민 224명이 참여했으며 경북지역 주민 6명도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인측은 건설교통부,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 법무부, 서울시 등 이해관계기관의 첫 의견서 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헌법소원의 각하 내지 기각을 주장하는 정부측 논리를 반박하는 청구이유 보충서도 함께 제출했다.
청구인측은 보충서에서 “정부측은 청구인들의 권리침해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주장한다”며 “그러나 직접적 권리침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을 위해 필요할 경우 헌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헌재의 확립된 판례”라고 반박했다.
청구인측은 “정부측은 헌법 72조의 국민투표 부의가 대통령의 재량행위이므로 신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의 재량권 범위 안이라고 주장한다”며 “국민투표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 재량권의 현저한 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측은 신행정수도 이전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는 종전 주장과 논리를 보충하면서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헌법소원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향후 정략적으로 활용돼 기본권 침해가 또다시 반복될 위험마저 있다”고 우려했다.
청구인측은 헌법소원의 중요성을 감안, 필요할 경우 헌재에 공개변론 실시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승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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