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특히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식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연구과제 선정,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통외통위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해 한·중간에 이뤄진 구두양해 합의와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 관련 문서의 공개 여부 등 최근 외교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참여정부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를 정치 쟁점화하지 않고 한·중간에 학술 교류 실시로 양해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한 것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은 한·일협정과 관련해 “외교통상부 내부 규정에 따르면 외교문서는 30년이 지나면 공개할 수 있으므로 역사 바로잡기 등을 위해 당시 한·일회담 관련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SC와 병무청에 대해 결산심사를 벌인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NSC 연구과제 선정의 문제점과 대체복무 제도 개선 방안이 쟁점이 됐다.
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예산절감 등을 위해 많은 수의 사람들을 대체복무시키면서 몇 명 안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청년자원의 효율적 운영에도 어긋난다”며 “대체복무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회역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지난해 이라크전쟁으로 중동지역과 교민안전 문제가 주요 현안이었는데도 NSC의 안보정책 연구사업중 중동지역 연구는 전혀 없다”며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 적정 국방비와 관련된 연구는 3건이나 중복 투자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법사위와 건교위는 각각 대법원과 건교부의 결산안을 심의했고, 정무위는 출자총액제한 유지와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을 부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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