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보법 改 ·廢 재격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25 20: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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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이달말 당론 확정… 한나라, 개정 바람직 여야는 2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를 권고한 것을 계기로 국보법 개·폐문제를 놓고 다시 대립했다.

열린우리당은 국가인권위의 국보법 폐지권고를 환영하면서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당론을 늦어도 8월말 의원워크숍을 통해 확정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인 반면 한나라당은 국보법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인권위의 국보법 폐지 권고는 한단계 고양된 인권의식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 “폐지론과 개정론이 모두 있지만 내용을 보면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폐지론자들은 폐지와 아울러 대체입법 보완을 통해 국보법 내용 중 실제적인 파괴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며, 개정론자들도 단순히 한두 조문 없애는데 그치지 않고 국보법 중 여러 인권침해 요소를 전면 제거하자는 생각이어서 두 입장간에 큰 차이 없다”면서 “26일 정책의총에서 국보법 문제에 관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종석 의원 등 우리당의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 의원모임’ 소속 의원 60여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어 국보법을 완전 폐지할지 아니면 폐지하되 형법에서 보완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임 의원측은 지난 12일부터 국보법 폐지안에 대한 서명을 받고 있으며, 25일 현재 의원 80여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보법 폐지 당론을 재확인하고 정기국회에서 이를 관철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시각에 치우쳐 국가보안법 폐지의견을 낸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북한의 안보위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만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국보법을 개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국보법마저 철폐하면 굉장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서독도 독일통일 전까지 반체제 인사를 우리보다 훨씬 무섭게 다뤘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달 말 연찬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국보법 관련 당론을 확정할 것”이라며 “그러나 일단 당 소속 의원이 절반 정도 참여한 설문조사를 보면 폐지 주장은 거의 없고 개정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했다.

조해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그리고 국무총리, 국정원장, 법무장관, 국방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열린우리당의 당 의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이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인권적 측면의 접근만 강조하다 진짜 중요한 안보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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