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심문 말미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올해 초 구속영장 발부됐을 때 구속전 심문기일 출석약속을 왜 안지켰나”며 영장집행 방해에 대해 추궁했다.
한 대표는 “연금상태였다. 죄송하다”며 “나가고 싶었지만 당원들이 말렸는데 결과적으로 검찰과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 법정에서 검사에게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하다 재판부로부터 “법정이니 그런 행동은 자제해달라”고 제지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월 한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지지자들의 실력저지로 집행에 실패한 뒤 지난 6월 불구속 기소해 정치적 판단에 따른 수사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1심 재판을 맡은 최완주 부장판사는 당시 영장전담판사로 한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해 두 사람의 인연도 관심을 끌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공판에서 SK그룹 손길승 회장으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 사실만 시인하고 하이테크하우징 박모 대표로부터 6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김원길 열린우리당 전 의원과 하이테크하우징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 다음달 15일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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