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적극환영” 보수 “시기상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24 19: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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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委 ‘국보법폐지 권고’에 엇갈린 與圈 열린우리당은 2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 권고하기로 한데 대해 의원들의 성향에 따라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386출신 등 개혁성향 의원들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 반면, 개정을 주장하는 중도·보수성향 의원들은 남북 대치상황 등을 들어 `시기상조론’을 펼쳤다.

소장파인 유승희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대적 흐름을 잘 읽고 적절한 권고조치를 한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정신토대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봉주 의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유명무실해진 국가보안법을 놓고 정치권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말고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국방장관출신인 조성태 의원은 “현재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사실상 진전이 없는 것은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면서 “국가보안법이 있는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폐지주장에 반대했다.

그러나 개혁성향의 의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를 계기로 당내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까지 여야 의원 82명으로부터 지지서명을 받은 우리당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 추진 모임’은 25일까지 여야 의원 100명으로부터 폐지서명을 받는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이처럼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한나라당은 “북한이 대남적화 전략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만큼 안보를 위해 국보법은 필요하다”는 확실한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특히 국보법이 남북회담과 남북경협 등 남북간 교류협력에 현실적으로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 만큼 국보법의 근간은 유지하되 다만 `찬양고무’ `정부참칭’ 등 일부 논란이 있는 조항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이미 국보법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폐지 권고 의견을 낸 데 대한 정부내 혼선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박근혜 대표는 전남 나주의 수해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다”고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국보법으로 불편을 느끼는 국민이 많지 않으며, 남북관계 진전에도 국보법이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서 “남북교류협력법을 좀더 전향적으로 적용해 나가다보면 언젠가 국보법이 사라질 텐데 왜 이 시점에서 폐지를 들고 나오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법무부 장관이 국보법은 존속해야 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인권위가 폐지 의견을 낸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인권위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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