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정책위원회는 23일 논평을 통해 24일 상정되는 정부조직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과 정부출연 연구기관법 제정안 등 3개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이 법안들은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대폭적인 개편내용을 담고 있는 데도 법안마련에서 국회 상정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 않았다”면서 “법안처리를 서두를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이번 3개 법률안에 대해 “과기부의 `선수-심판 역할 동시수행’에 따른 부처간 갈등과 비협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과기부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집행기능을 타 부처로 이관하겠다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부정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관리기관의 독립성·자율성 보장 방안,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공공성.·공익성 강화방안 등의 제시도 없다고 민노당은 주장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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