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4일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강래) 첫 전체회의를 열어 3대 정치관계법인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소위별로 의제를 설정, 본격적인 법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리당은 일단 국회의원 재보선이 내년 4월 실시될 예정인만큼 정치관계법 협상을 늦어도 내년초까지 매듭짓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한나라당과 정개특위 구성을 위한 접촉을 갖고 제2기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범개협) 발족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먼저 정치관계법 개정의 핵심 사항인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대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당론을 재확인한 상태다.
선거법소위의 최철국 의원은 “지역주의 혁파를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게 큰 방향”이라며 “다만 선거비용이 더 들고 정치신인들의 진출을 어렵게 하는 이 제도의 단점은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당법도 `지구당 폐지’의 큰 가닥은 유지하되 시·도당이 당원 모집 및 교육을 맡는 `지역위원회’란 대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개정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문병호 의원은 “중대선거구제가 추진되고 있는 데다 지구당 폐지안을 1, 2년이라도 시행해보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는 데 상당수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선거구내 정당활동의 공간 만큼은 열어두자는 차원에서 지역위원회 같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해선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정치행위의 범위내에서 규제 일변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정치자금 지출 규정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구논회 의원은 “예를 들어 어려운 환경에서 외롭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의 빈소에 조화 등 최소한의 성의를 표시하는 것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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