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빙고 변전소를 따라 내려가는 주택가 이면도로 앞에 세워둔 차에 주차위반 딱지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제 차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세워졌던 모든 차들에게 똑같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일년 내내 주차하는 곳이고 자기 집 앞에 주차된 차량들입니다.
교통흐름에 전혀 지장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 자기 집 앞에 주차된 차량까지 단속하면 누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딱지를 발급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용산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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