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관련 특별법’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18 18: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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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생태계 보존·왕래요건 완화 규정 한나라당은 한·일간 독도 영유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독도 보존 및 왕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 때 가칭 ‘독도관련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제4정조위원장은 18일 “이한구 정책위의장 주재로 정조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 열린 정책위의장단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 정기국회 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점을 법을 통해 확인하고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하기로 했다”며 “특별법에는 독도의 생태계 보존, 민간인의 독도 왕래요건 완화 문제 등을 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16대 국회 때 ‘독도개발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그 때는 개발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었던 반면 17대 국회에서는 개발은 제외하고, 보존과 왕래, 영유 상징성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최근 정부의 저자세 굴욕외교,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등에 따라 독도관련특별법 입법 분위기가 성숙됐다고 판단, 이를 적극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지난 2000년 6월 윤한도 의원 등 의원 24명 명의로 ‘독도개발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고 올해 초에도 입법을 추진했으나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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