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신문사 소유 금지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17 18: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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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신문법 제정안’ 토론회 가져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는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신문법 제정안의 쟁점’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회장 김재홍·열린우리당)가 `언론개혁 입법안 마련을 위한 5회 연속 국민 대토론회’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으로 이번이 세번째이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주동황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재벌신문과 족벌신문의 폐단과 언론사주의 전횡을 고발하고, 무가지 등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법제도화를 통한 정책적 해결이 절대 필요하다”며 소유와 경영분리, 편집권의 자유와 독립 등을 주장했다.

주 교수는 “언론사주의 편집 간섭을 막기위해 일간신문의 경우 개인(특수관계자 포함)이 소유하는 지분이 전체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신문과 통신, 방송의 상호 겸영을 금지화되, 신문과 통신, 방송의 중복 소유 한도(이종매체에 대한 지분소유 한도)를 30%로 제한하는 한편 재벌의 신문사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또한 “일간 신문사업자는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구독료와 광고료, 표준회계 양식에 의한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총 발행주식과 자본내역, 지분소유 30% 이상인 지배주주의 개인별 내역을 매년 주무장관에게 신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회 회장인 김재홍 의원은 “신문시장의 왜곡현상은 세계 언론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지만, 그 심각성조차 몇몇 신문권력에 의해 왜곡보도돼 국민의 알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등 신문시장은 이미 자정기능을 상실했다”며 신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리당 최재천 의원,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언론노조 신문개혁특위 이재국 위원장, 한국언론재단 김영욱 선임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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