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은 교섭단체가 국가로부터의 각종 지원을 비교섭단체보다 훨씬 많이 받고있는 점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노당은 가능한 한 빨리 민주당, 자민련과 공식 합의 과정을 거쳐 헌법 소원을 낼 방침이다.
조승수 의원단 부대표는 “법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국회법을 읽어봐도 교섭단체 관련 조항은 목적이 없다”면서 “교섭단체의 과도한 권한이 위헌임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비교섭단체와 함께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부대표는 “아무리 못해도 부분적으로라도 위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문제 관련 토론회에서 교섭단체 권한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고, 자민련 김낙성 원내총무도 헌법 소원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민노당 관계자는 전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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