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우리당 의원들의 위임을 받아 마련한 이 법안은 퇴직 판·검사들이 재조시절의 관할구역에서 2년간 형사사건을 수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당은 당초 퇴직 판·검사들에 대해 재직시 관할구역에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헌법상 직업선택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형사사건 수임만 제한키로 했다.
이 법안에는 법조비리 사건으로 두 번 이상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은 변호사에 대해선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당은 양 의원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원총회에 상정, 당론으로 확정한 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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