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월말부터 벌여온 선거비용·정치자금 및 국고보조금 수입·지출에 대한 실사결과를 확정,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과 관련, 열린우리당 김동철(광주 광산) 의원을 기부행위 위반으로 고발하고 한나라당 홍문표(청양 홍성) 의원은 기부행위 위반으로 수사 의뢰키로 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열린우리당 김맹곤(김해을) 의원의 회계책임자를 고발키로 했다.
또 정치자금과 관련, 열린우리당 이호웅(인천 남동을) 의원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현행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현역 의원 본인이 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또 현역 의원의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이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 지출 했거나 선거비용 허위보고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와함께 현역의원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사전기부행위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김동철, 홍문표, 김맹곤 의원은 법원의 확정판결 내용에 따라 당선무효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호웅 의원의 경우 연좌제 대상이 아닌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적발됨에 따라 당선무효와는 관련이 없다.
검찰은 오는 10월15일까지(공소시효 6개월)까지 이들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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