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 통보의무 법안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16 18: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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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박성범 의원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휴면계좌의 예금지급 청구권 시효(5년)가 만료되기 전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예금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16일 “예금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예금지급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기 1개월 전까지 소멸시효 만료일 등을 예금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금융기관의 휴면계좌예금이 약 5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예금자가 장기간 예금거래를 하지 않아 예금지급청구권의 시효가 만료됨으로써 금융기관이 얻는 이득이 막대하다”면서 “금융기관에선 개별통보시 많은 비용이 든다고 주장하나 우체국 전자메일이나 e-메일을 이용하면 저비용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휴면계좌란 저축예금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가운데 일정 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를 말한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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