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16일 “예금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예금지급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기 1개월 전까지 소멸시효 만료일 등을 예금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금융기관의 휴면계좌예금이 약 5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예금자가 장기간 예금거래를 하지 않아 예금지급청구권의 시효가 만료됨으로써 금융기관이 얻는 이득이 막대하다”면서 “금융기관에선 개별통보시 많은 비용이 든다고 주장하나 우체국 전자메일이나 e-메일을 이용하면 저비용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휴면계좌란 저축예금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가운데 일정 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를 말한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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