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몰수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15 18: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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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제정 추진 열린우리당은 15일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이 가는 경우 기소전이라도 몰수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인 관련 범죄자금에 관한 통합몰수 특례법’ 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 소속 국회 법사위 최재천 의원이 마련한 이 법안은 정치인이 불법자금을 투자해 얻은 유래재산과 이자, 불법자금으로 구입한 부동산 등 불법자금과 관련된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불법자금과 관련해 수사를 받게되는 정치인의 재산은닉을 막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기소전이라도 행정명령을 통해 관련 해당 정치인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긴급몰수제’를 도입, 수사 착수 이전이라도 불법자금으로 의심이 가는 재산에 대한 몰수가 가능토록 했다.

이 법안은 우리당이 총선공약에 따라 추진했던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특별법’제정안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고환수특별법안’은 유죄판결을 받은 뒤에만 불법 정치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범죄자금 통합몰수 특례법안’은 재산을 몰수당한 정치인이 20일내 소명자료를 통해 몰수된 재산이 불법자금과 연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재산을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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