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날 울산시의회에서 열린 울산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 참석,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세목과 일정 세율의 세금을 결정하고 부과할 수 있게 하면 세입으로도 쓸 수 있고 산업정책적 지렛대로도 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지자체는 컨테이너, 발전 용수, 지하자원, 지하수 등 4개 분야에 대해 독자 과세권을 갖고 있으나 노 대통령의 이날 언급으로 관광, 시멘트 등의 분야로 지자체의 독자 과세권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가 세금을 받아 쓰는데 있어 유럽에 비해 소득 재분배적효과가 너무 낮다""며 “세금을 걷기 전과 세 이외의 소득분배가 너무 낮아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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