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35명이 서명한 이 법안은 불공정거래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신고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는 각종 사업자의 고가경품 지급과 인터넷업체의 과도한 가격할인, 회사 임직원에게 상품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이 법안은 또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및 포상금 지급의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이 법안은 우리당 언론발전특별위원회가 지난달 신문판매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한 이후 문 의원의 주도로 추진됐다.
문 의원은 “공정위 자체인력만으로는 불공정행위를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면 기업간 경쟁질서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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