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당내에서는 임종석 의원 등 46명의 폐지론자들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추진위’가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작업에 착수했고, 이종걸 의원 등 개정론자들도 세확산에 나선 상황이다.
양측이 세대결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천정배 원내대표는 최근 “폐지와 개정 주장은 서로 다른게 아니며, 당내 논의를 통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절충작업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우리당내 국보법 개정론은 폐지에 가까운 전면적인 개정을 뜻하는 것이고, 국보법 폐지론도 모든 조항의 `사문화’보다는 일부 조항을 형법 등에 반영해 안전장치를 두자는 주장인 만큼
의견 접근이 이뤄질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권유린 등 독소조항이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되,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대체입법을 하자는 당내 일각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양측은 아직까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이다.
폐지입법추진위 공동간사인 우원식 의원은 8일 “개정론과의 절충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우 의원은 “국민이 걱정하는 안보관련 조항들을 모두 형법으로 보완한다하더라도 군사정권 시절부터 인권 탄압에 이용된 대표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상징성을 고려해볼 때 폐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내 대표적인 개정론자인 이종걸 의원도 “당내 개정론은 현행 국보법의 98% 이상을 개정하자는 주장이지만, 완전 폐지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 중 대다수가 국보법 폐지 보다는 개정입장을 보인다는 점도 우리당내 개정론자들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우리당이 국보법 개폐문제를 놓고 당론 채택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경우 적잖은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양측은 또 각자의 주장이 당내에서 대세를 이룬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론이 어느 한쪽으로 결정될 경우 독자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양측 모두 일단 충분한 당내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후 대체입법 등 절충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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