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憲訴’의견서 건교부, 오늘 헌재에 제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05 18: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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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정부측 대표격인 건설교통부는 6일 본안인 헌법소원과 수도이전 추진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 했다.

건교부측 대리인단의 양삼승 변호사는 5일 “신속한 심리진행을 위해 헌재측 요구시점보다 빠른 6일 중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 각각에 대한 의견서 1부씩, 모두 2부가 제출된다”고 말했다.

의견서는 각각 100쪽 분량으로 대리인단은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당사자 적격문제를 비롯, 신행정수도 이전문제가 국민투표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 제정 및 국회 통과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별조치법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청구인측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특별조치법의 합헌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건교부측에서 당초 헌재 요청시한보다 빨리 의견서를 내는데다 향후 이해관계 기관의 의견서 제출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여 헌재의 심리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이해관계 기관 중 청와대·국회·법무부·신행정수도 이전 추진위원회는 헌법소원의 부당성과 특별조치법의 합헌성을, 서울시는 위헌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구인측 이석연 변호사는 “일단 건교부측 의견서를 보고난 뒤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건교부를 포함,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제출이 어느 정도 마감되는 8월 중순부터 심리가 본격화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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