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땐 형법서 보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04 19: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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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북찬양·고무행위 '대체 조항' 신설 열린우리당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원회’가 국보법 폐지시 형법에 대체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는 국보법 폐지시 공공장소에서 주체사상을 선전하고 김일 부자를 찬양하거나 인공기를 게양하는 등 국민 정서와 어긋나는 찬양·고무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책이어서 여당내 국보법 개정론과의 절충 여부가 주목된다.

추진위 간사인 임종석 의원은 4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선전선동이나 찬양집회 개최 등 헌법정신을 흔들고 사회질서를 문란케할 목적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우발적이고 비이성적인 찬양고무는 성숙한 사회적 공론으로 다스릴 문제”라며 “그러나 국민정서상 처벌 필요성이 있는 대목에 대해 형법내 관련 조항 신설이나 개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추진위는 이날 국회에서 발족 후 첫 모임을 갖고 국보법을 폐지하고 각종 법률에 규정된 30여가지의 국보법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초안을 확정하고 내달초 법안 발의를 위한 서명작업에 착수했다.

임 의원은 “현재 42명이 추진위에 참여했다”며 “일단 이달말까지 당내 과반수를 목표로 서명을 받으면서 내부 조율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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