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 회장인 김재홍 의원은 발제문을 통해 언론개혁 어젠다를 소유지분 분산, 편집권 독립, 뉴스통신진흥법 시행, 광고점유율 제한 등 모두 12가지 의제로 구분하고, 의제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위헌성 시비가 일고 있는 시장독과점 신문사의 소유지분 제한 문제와 관련, “논란이 있지만 왜곡된 언론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편집규약, 편집제작위원회의 설치와 함께 종합적 처방의 일환으로 소유지분을 분산하는 법적 규정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일간지의 광고가 전체 지면의 50%를 초과할 경우 부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터넷 언론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선거법상의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고, 인터넷 매체의 선거법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 기능을 맡고 있는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폐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북대 김승수 교수는 “국민의 언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언론법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MBC는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30%의 지분을 환수해야 한다”며 “재벌급 기업으로 성장한 SBS의 수익금 일부는 사회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학림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정보통신부의 해체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을 주장했고, 이상기 한국기자협회장은 편집국장 직선제와 임명동의제 등을 통한 편집권 독립 제도화를 주장했다.
커뮤니케이션연구회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10일 언론피해구제법의 방향 ▲17일 신문법 제정안의 쟁점 ▲24일 방송법 개정방향 ▲31일 언론개혁 입법안을 주제로 연쇄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김 의원은 “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쯤 언론개혁법안이 확정되면 국회에 입법청원하거나 여야 공동발의로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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