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오는 9월23일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이 법 시행령안을 만들어 4일부터 관보와 인터넷 등을 통해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안은 친일반민족특별법이 위임한 친일 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 금품헌납의 범위를 `비행기와 10만원(당시 화폐단위로 현재 규모는 100억원 정도) 상당’으로 정했다.
시행령안은 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두는 사무국에 행정과·조사총괄과·조사1·조사2과를 설치하고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두며 각 시·도에 실무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진술청취시 필요할 경우 진술내용과 장면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진상규명에 결정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자료 등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염대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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