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입법 ‘분발’ 촉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27 19: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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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일선지국 무가지 배포 신고땐 포상금제 도입 시민단체인 언론개혁국민행동은 27일 김원기 국회의장과 이미경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을 방문, 신문시장 공정거래 확보 등 언론개혁 입법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영호 언론개혁국민행동 상임공동대표는 김 의장을 만나 “98년 정간법 개정안이 제출됐을 때 국회가 관심을 갖지 않아 자동 폐기됐고, 2000년에도 법안을 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는 언론환경과 정치지형이 많이 달라졌으니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신문시장 공정거래에 대해 일선 지국들이 우습게 알고 듣지를 않는데 무가지 배포 신고시 50배, 100배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신문시장 왜곡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개혁 입법은 한나라당에도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여야 크로스보팅도 가능할 것”이라며 “비공식적으로라도 국회를 상대로 언론시장 현황에 대해 브리핑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중요 입법의 경우 각 정당들이 당론을 정해서 하게 돼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주장이나 내용에 대해서 각 정당에 주지시키고 대화하겠다”며 “시민단체도 원내교섭단체를 통해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문광위원장은 신문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뒤 “우리당내에 설치된 특위에서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쪽과 잘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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