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각급 학교의 `고품질 농산물’ 급식을 의무화하고 이를 중앙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교육청을 통해 보조금 성격의 관련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16대 국회 때 정 의원과 한나라당 권오을, 자민련 원철희 의원의 공동 대표발의로 상정됐으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문제가 제기되면서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러나 `우리농산물’이란 표현을 `고품질농산물’로 대체함으로써 WTO 협정 위반 소지를 차단하는 등 상당 부분 문제를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정 의원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가 학교급식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미리 법적 근거를 마련해놓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특히 국산농산물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역 시비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학교급식 국산화는 특히 우리당이 농민들에게 제시한 총선공약인 데다 행자부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통과 가능성이 주목된다.
지난 1월 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은 농민들과의 간담회에서 “800만명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농가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인스턴트 식품의 폐해 등 아이들의 식품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안전 규격을 갖춘 고품질 농산물을 사용하자는데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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