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인 민노당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카드특감’에서 드러난 대로 금융감독원은 LG카드가 업무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제출하고, 불법대환대출로 과징금 부과와 주의 조치를 받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사실을 은폐해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노당은 LG카드가 공시의무를 위반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도 증권거래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들어 함께 고발했다.
이 본부장은 “LG카드 외에 다른 카드사들도 비슷한 혐의가 있다”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나 부당하게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을 모아 카드사들과 금감원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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