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는 이날 이한구 정책위의장 주재로 의장단 회의를 열어 주요 쟁점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검토, 이같이 결론짓고 의문사위법을 개정하더라도 의문사위 조사 권한 및 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책위는 박정희 전 대통령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시행한 후 개정여부를 검토하되, 개정에는 반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친일행위자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반대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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