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때 여성권익 향상시키겠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26 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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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재산 절반 분할·양육비 先지원 後구상권 행사 법안 추진 부부가 이혼할 때 결혼생활 중 취득한 재산을 절반씩 분할하고, 혼인 중에도 중대한 재산 처분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또 부양의무자가 1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양육비를 제공한 뒤 국가나 지자체가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도 추진돼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26일 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와 함께 남녀 평등을 실현하고 이혼시 원활한 자녀양육을 위해 현행 부부별산제를 고쳐 부부재산공유제의 일부를 가미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과 양육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여야간 상쟁의 각을 세운 가운데 여성의원들이 사실상의 입법공조를 통해 아직도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발벗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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