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통과 ‘북한 인권법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26 18: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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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 부정적 영향 준다 열린우리당은 26일 최근 미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이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됨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대응방향을 당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당 제1정조위와 통일외교통상위 등 관련 상임분과위를 열어 외교통상부 및 통일부 관계자들로부터 법안의 내용과 처리 전망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통외통위 간사인 유선호 의원은 회의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인권개선에 관심을 표명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법안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 및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부정적 영향’이란 표현의 의미에 대해 “법안의 세세한 내용들이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북한 입장에서 보면 법안이 체제붕괴와 관련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인상을 준다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한미관계 증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리당은 관련 상임분과위를 중심으로 북한인권법에 대해 1차적으로 `깊이 있는 검토’를 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공청회나 간담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특히 법안이 미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과 관련, 일부 의원들이 외교부 등 당국의 안이한 상황 인식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법안이 한반도 문제를 놓고 남북이 대화하지 말라는 것인데 왜 문제가 없다고 하느냐”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인권법에 대해 국회 차원의 반대 서명 추진을 검토했던 정봉주 의원은 “당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한 만큼 일단 서명을 받지 않겠다”고 유보 의사를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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