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등 무더기 제출· 발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19 19: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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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선’ 통제 불가능 17대 국회 개원에 맞춰 열린우리당 의원 명의로 각종 법안이 중구난방식으로 국회에 제출되면서 여권의 정책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권여당, 특히 국회의 과반 권력을 쥔 여당 의원들이 제출하는 정책성 법안은 민생을 비롯한 국가 시스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 등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경우 “152개의 개별 정당이 있다”는 정가의 우스갯소리처럼 의원들의 개성이 강하고 의정활동 경험이 없는 초선들이 많아 지도부 차원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천정배 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안건 발의에 앞서 당 정책위 검토를 거치도록 뒤늦게 `주의’를 주고 나섰지만 최근엔 다선 의원들이 법안 경쟁에 가세하면서 주워담기에도 급급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법안 남발 사례는 선거법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아직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 3법 개정안이 여당의원 명의로 국회에 무더기로 제출되거나 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만 해도 ▲재보선 투표일을 토요일에서 목요일로 옮기는 법안(조성래) ▲선거권 행사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법안(노웅래) ▲기초단체장 후보에 대한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법안(정장선) ▲공직선거 후보등록 때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료보험료 납부 실적을 제출토록 한 법안(박영선) ▲지방의원이 해당 지자체장 출마 때 현직 사퇴를 의무화하는 법안(박병석) 등 발의된 것만 5개다.

여기에 재보선 사전투표제(문학진)와 도농복합선거구제(유인태) 도입 등 야당 및 선관위와의 협의가 필수적이고 정치지형과 직결되는 가히 혁명적인 법안도 개별의원 차원에서 대기 중이다.

이들 법안에 대해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에 내정된 이강래 의원은 19일 “선거법은 여야간 합의가 기본”이라며 “모두가 개인 의견이며 참고용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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