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은 “권역별로 정당별 지지율과 당선된 의원들의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지지율에 맞춰 그만큼 의원이 나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패율 제도란 총선 출마자가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의 후보자로 동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등록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지역구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로 `애석하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에서 우선 구제토록 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을 대변해온 문 의원이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밝힘에 따라 우리당이 준비 중인 정치관계법 개정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또 선거법 개정과 관련, “선거법이 돈 안드는 정치를 위해 옳은 방향으로 바뀌었지만 발을 너무 묶은 측면이 있다”며 “대통령 후보 경선과 지자체장 경선 등 당내 경선에 대해서는 비용을 국고로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합법적인 틀 안에서 좀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개혁은 정당 1인보스 체제 청산과 지역주의 극복, 깨끗한 정치 등 3가지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정치관계법은 여야의 합의가 중요하지만 야당도 개정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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