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중·대선거구 도입 농촌-소선거구 유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18 19: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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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거법개정 협상 착수 열린우리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한나라당과의 협상 준비에 착수했다.

우리당의 핵심당직자는 18일 “지난 임시국회에서 구성된 정치개혁특위가 이달 말부터 정식으로 출범함에 따라 여야간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며 “아직 당론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선거구제 개편 등에 대해서는 이미 당내에서 공감대를 이룬 상태”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총선 직후부터 17대 국회 임기초에 선거법과 정당법 등 정치관련법 개정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왔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7일 저녁 국회의장 공관 만찬에서 “현재 선거법은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이는 방향으로 고쳐져야 한다”면서 “선거법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선거혁명을 이뤘지만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여야가 선명성 경쟁을 하다보니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발목을 잡는 측면이 있었다”며 선거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힘에 따라 개정 작업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전 의장도 지난 5월 “17대 국회 임기초에 선거법과 정당법 등 정치관련 개정 논의에 착수하겠다”며 선거구제 개편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개특위 위원으로 내정된 유인태 의원은 도시지역은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고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유 의원은 또 3인 이상 무리를 지어서 거리를 행진하거나 후보자의 이름을 연호하는 등의 선거운동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규정에 대해서도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중앙선관위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제한된 후원금 한도를 2~3배 증액하고, 당내 경선자금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유 의원은 우리당의 당론 확정에 앞서 한나라당 등 야당 의원들과 접촉, 도농복합선거구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등 사실상 정치관계법 개정추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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