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비용과 90년 주한미군 기지이전 합의각서 내용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노 의원 등이 오는 20일 제출할 예정인 감사청구안은 지난 90년 용산기지 이전합의각서에 불평등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여부와 기지이전 비용 산정 및 분담이 적절한지 여부 등이 주요 감사 항목으로 포함됐다.
용산기지 이전 합의각서의 경우 미군 군용면세점(PX)에 대해 이전비용뿐 아니라 손실비용까지 한국 정부가 부담하고, 새로 건설되는 건축물에 미국의 안전기준을 적용키로 하는 등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용산기지 이전에 대해 한국 정부가 약 30억달러의 비용을 부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비준과정을 거치지 않아 일각에서 위헌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감사결과에 따라서는 한미간 협상이 재검토 되거나 향후 국회 동의과정에 상당 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감사청구안 채택 여부 및 감사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2월 발효한 국회법(127조)에 따르면 10인 이상의 의원이 감사청구안을 국 회에 제출, 상임위와 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채택되면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해 야 하고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최용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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