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이후 꾸준히 이어온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와 187명의 초선 의원들과 386출신 개혁성향 의원들 및 민주노동당의 원내입성 등 국가보안법을 손질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됐다는 판단하에 개·폐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 개·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던 한나라당 일각에서 국가보안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어 국가보안법 문제는 17대 국회 초반부터 여야 개혁입법 협상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다양한 이념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우리당의 경우, 의원들 사이에 개·폐 문제를 놓고 여러 의견이 존재하고 있어 당론채택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당내 기류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인권을 탄압하는데 악용돼 온 `대표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아예 폐지하거나 폐지한 뒤 형법으로 대체해도 무방하다는 견해와 한나라당 등 대야협상 등을 고려해 개정하자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국민의식이 많이 변했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도 개정의 필요성을 말한 바 있다”며 “남북관계를 위해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공감대도 있어 국보법을 형법으로 통합하거나 별도의 개정을 하든가 국회에서 해줬으면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신기남 의장은 “국가보안법은 민주화 인사와 야당을 탄압하고, 과도하게 인권을 탄압한 측면이 있다”며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문제가 없다”고 사실상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혔었고, 임종석 유승희 의원 등 개혁성향의 초·재선 의원들은 오는 8월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종석 의원은 15일 “국보법이 우리사회에 미쳤던 반통일, 반민주 요소를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개정보다는 폐지돼야 한다”며 “지금이 폐지를 위한 가장 성숙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은 “국보법을 폐지해도 한국사회의 수준이나 건강성이 충분히 뒷받침 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폐지에 찬성하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형법으로 보완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영근 제1정조위원장은 “폐지안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자율성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개정쪽으로 당론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고, 원내대표실 관계자도 “폐지하고 형법으로 대체한다하더라도 국가안위를 보장하는데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승조 의원은 현행법에 반국가단체의 구성요건 중에서 `정부를 참칭(멋대로 신분에 넘치는 칭호를 지칭) 하거나’라는 대목을 삭제해 사실상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하고, 찬양고무죄 적용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또한 ▲불고지죄 ▲반국가단체를 위한 허위 사실 날조·유포죄 ▲찬양·고무를 위한 문서·도화 등 표현물의 제작·반포죄 ▲이 같은 죄의 미수죄 ▲이 같은 죄의 예비·음모죄 ▲참고인 구인 ▲구속기간 연장 등을 삭제하고 법정 형량도 하한을 정하는 방식에서 상한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방장관 출신인 조성태 의원은 “북이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대남공작을 지금 안한다는 증거도 없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보다는 개정으로 방향을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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