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표는 “지난번에 친일관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얼마 안됐는데 또 개정안을 내서 상정한다고 할 때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일행위 규명대상자 범위를 군인의 경우 소위 이상 계급자로 대상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박 전 대표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도 이 법에 따라 친일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대상자가 된다.
박 전 대표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이런 일을 하면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그 목적을 이뤄야 하니까 목적에 맞추기 위해 일을 얼마든지 지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 심의 여부에 대해선 “의원들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직답을 피했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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