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前 대통령 친일조사대상 포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13 2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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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별법 개정안 제출 법안 심의과정 논란일듯 열린우리당은 13일 친일반민족행위자 범주를 대폭 확대하고, 판정과정 및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고등관(문관 : 군수, 경찰 : 경시, 군대 : 소위) 이상 지위자, 창씨개명 권유자, 신사조영위원, 조선사편수회에서 역사왜곡에 앞장섰던 사람, 언론을 통해 일제침략전쟁에 협력한 사람도 친일반민족행위자 범주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특히 친일반민족행위 대상에 일본군대 계급 소위 이상으로 함에 따라 박정희 전 대통령도 친일행위조사대상에 포함돼 법안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독립운동과 항일운동 탄압행위 ▲일제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협력한 반 인도적 범죄행위 ▲문화, 예술, 언론, 학술, 교육, 종교 분야에서 친일행위 ▲민족문화 파괴 및 우리말과 문화유산 훼손 및 반출 행위도 친일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선정 의결정족수를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하고, 친일전력이 있더라도 반일전력이 뚜렷한 사람은 위원회 전원의결을 거쳐 구제토록했다.

또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위원의 국회 추천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현행법에서 비상임으로 돼있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 등 정무직은 상근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특히 위원회 소환에 불응하는 조사대상자에게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기관의 자료협조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해외공관의 협력 규정 신설 및 위반시 처벌을 강화토록했다.

이와 함께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조사대상자 및 그의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의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위원회 조사를 통해 얻은 성과물과 자료, 물품 등을 보존하고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역사사료관 건립 및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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