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은 `파견검사제’가 형식적으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고비처에 기소권을 주는 합리적 절충안이라는 입장을 보인 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3부를 장악하기 위한 ‘편법’이라며 고비처의 독립성 강화 및 수사대상 축소를 주장했다.
임채정 의원은 “견제와 균형이란 현대 사회의 원리적 관점에서 볼 때 검찰의 막강한 권력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견제가 필요하다”면서 “고비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기소권을 줄 수밖에 없고, 법리적 문제가 있다면 심의과정에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면 된다”고 말했다.
안영근 제1정조위원장은 “(고비처 기소권 부여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깬다는 얘기가 있는데 특검제나 파견검사제 역시 기소독점을 유지하면서 하는 제도”라며 “형사소송법 아닌 검찰청법을 손질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또 이 문제에 대한 검찰과의 협의 계획에 대해 “두고 봐야 한다”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고, “검찰에서 반발 없는데도 언론이 익명을 따서 쓰고 있고, 어디에서 반발하는지 실체가 없다”며 언론보도에 불만을 터트렸다.
방미 중인 신기남 당 의장은 전날 워싱턴 주재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고비처 기소권 부여) 공약을 유지할 수 있으면 하되, 정부측 설명을 들어보고 타당하면 (공약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고비처란 매우 특수한 기관에 파견검사제란 희한한 편법을 써 기소권을 주니 고비처가 정당성을 갖기는 이미 출발부터 글렀다”고 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법무장관이 반대하고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공약에서 고비처가 기소권을 갖는 데 대해 반대했는데, 편법까지 써서 밀어붙이는 이유를 모를 사람이 없다”며 “고비처는 지금까지 거대한 비리몸통이었던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참모, 우리당 실세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넘어가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고비처에 기소권을 주려는 것은 검찰을 보다 완벽히 장악하고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두기 위한 목적”이라며 “제 2의 사직동팀을 넘어 ‘대통령 검찰청’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고비처가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권과 금융자료요구권, 인지수사권을 가지면 대통령을 제외한 3부는 고비처의 통제속에 갇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덕룡 대표 권한대행은 “고비처는 대통령과 친인척, 측근 등을 수사범위로 하고 대통령의 권한과 간섭, 영향력을 배제한 독립기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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