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風’ 시·도 당사 가압류 해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06 20: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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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확정판결후 추진 한나라당이 안기부(현 국정원) 예산 전용 의혹사건인 `안풍(安風)’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따라 당 시·도당사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추진하기 시작했다.

지난 4월 법무부가 `안풍’사건 승소 시 채권확보 차원에서 한나라당의 전국 9개 시·도당사 부동산(공시지가 163억원 상당)에 대한 가압류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눈감아 줬으나 원상회복해야 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고법 판결만 갖고서 가압류 해제를 요청할 경우 여론의 저항에 부딪힐 것을 우려,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추진한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최종심 판결이 뒤집어질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항소심 판결이 안기부 예산 횡령 혐의에 대한 무죄를 가져다 줬지만 한나라당에 `면죄부’까지 준 것은 아니다”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때문이다.

권영세 당 법률지원단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최종심은 법률심인데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면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하지만 최종심 선고 이후 법무부에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삼재 전 의원측 변호인단인 정인봉 변호사도 김덕룡 원내대표에게 전날 전화를 걸어 전국 시·도당사 가압류 해제에 나설 것을 건의했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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