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특별검사 활용 바람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29 20: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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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부패수사 독립성 보장 한나라
한나라당은 새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 검찰, 특별검사 등 기존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측근, 친인척의 비리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과 별도로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수사권이나 기소권까지 가진 기구를 둘 경우 3권분립과 견제와 균형, 검찰권 독립 등의 문제와 배치될 수 있다는 게 한나라당 주장이다.

박근혜 대표는 공비처 신설 자체에 대해선 찬반입장을 유보하고 있지만 일단 대통령 직속기관화, 기소권 부여 등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박 대표는 지난 28일 당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여태까지 공직자비리 전담 수사기구가 없어서 공직자 비리가 있었던 게 아니다”며 “막강한 권한의 기구를 만드는 것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특히 여권 일각에서 공비처에 기소권까지 부여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데 대해 “공비처에 기소권까지 주면 대통령이 3부를 휘두를 우려가 있다”며 “공비처에 기소권을 주면 개혁이 아니라 후퇴”라고 주장했다.

당내 정책통인 박세일 의원은 “공비처를 신설할 경우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을 것”이라면서 “검찰이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면 특검이 할 수도 있으므로 강력한 기구를 새로 두는 것보다 기존의 제도가 우선 제기능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거나 필요할 경우 특별검사제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으로 공비처의 기능을 대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비처 설치 자체에 대한 반대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검사 출신인 홍준표 의원은 공비처 신설에 대해 “검찰조직의 옥상옥”이라면서 “기소권은 물론 수사권도 줘서는 안되며 이런 식의 공비처는 설립돼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한나라당도 대선과 총선에서 `공비처’ 설치를 공약한 바 있어 `차이점’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이한구 정책위 의장은 29일 “우리가 제시한 `공비처’는 대통령과 친인척 비리가 정말 제대로 조사될 수 있는 기관을 갖자는 취지였다”면서 “이름만 같다고 해서 똑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명했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우리당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29일 정치권의 새 쟁점으로 떠오른 부패방지위 산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부패 수사의 독립성과 완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공비처에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공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할 경우 “제2의 사직동팀으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우리당은 부방위가 다수결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독립적인 위원회 조직이고 조사처장은 국회 청문회와 인준 동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사직동팀과는 전혀 다르다며 반박했다.

민변 출신인 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옥상옥 논란 및 기소권 이원화에 따른 혼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공비처의 수사대상은 공직사회 부정부패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검찰은 똑똑하니까 독립이 가능하고 부방위는 바보여서 대통령한테 휘둘릴 것이라는 논리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사직동팀은 법적 근거없이 경찰 조직 일부를 빼내서 민정수석이 은밀하게 활용한 것이지만, 부방위는 위원회 조직이고 조사처장은 국회 청문회 등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어서 전혀 다르다”며 “국회 검증 절차를 보면 조사처장보다 검찰총장의 독립성이 더 약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우원식 의원도 “검찰이야 섭섭할 수 있겠지만 기소권을 안 주면 뭐하러 공비처를 만드느냐. 수사권만 주면 경찰이랑 똑같은 것”이라며 “기소권을 안 주면 `팥소 없는 찐빵’”이라며 기소권 부여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정봉주 의원은 “근본적으로 검찰이 힘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공비처는 필수적이고 기소권은 당연히 줘야 한다”면서 대통령 직속인 부방위 산하에 공비처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태생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부방위로 가지 않고 독립적 기구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재선 의원은 “최근 만난 검사들이 `공비처에 기소권을 주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하던데 그렇게 하면 왜 나라가 무너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다른 재선 의원도 “공비처 기소권 부여는 절대 안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검사스러운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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