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정치자금 수수는 민주정치를 저해하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끼치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먼저 요구한 게 아니고 돈을 받은 뒤 별도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점, 젊은 시절 민주화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징금에 대해 “SK측이 민주당이나 서울시지부에 전달한 게 아니고 피고인을 돕기 위해 준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적 이득을 받았다면 몰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당시 SK그룹 손길승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용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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