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받은 정당·정치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15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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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책임·재산가압류 명문화 열린우리당은 15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연대책임을 명문화하는 등 불법 자금의 강력한 국고환수를 골자로한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법’ 제정을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 사법개혁 추진단이 마련한 법 초안에 따르면, 불법자금 강제징수 대상을 확대해 불법자금 수수 정치인의 재산압류와 경매는 물론, 수수 주체가 정당일 경우에는 정당 재산 압류와 함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도 강제 집행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재판후 일정기간내에 신속하게 환수하는 것을 국가 기관의 의무로 규정, 법무장관이 민사상 가압류 신청에 의무적으로 나서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환수 대상에는 불법 정치자금은 물론 선출직 공무원, 장·차관급 등 고위 공무원의 수뢰자금, 알선수재 자금, 국고횡령 자금, 직권남용에 의한 모금 등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한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의 경우 6개월 이내 신속처리 규정을 두고, 불출석시 궐석재판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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