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이 지난 2002년 대선과정에서의 선거법 위반혐의로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한데다가 17대 국회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는 의원들이 잇따르고 있어 줄줄이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 자신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받아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의원은 열린우리당 오시덕, 강성종,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 등 3명이다. 이들은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구속돼 의정활동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
자민련 류근찬 의원은 구속은 면했지만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를 맞고 있다.
또 열린우리당 이상락, 김기석, 김맹곤, 오제세, 한병도, 한나라당 김광원, 권오을, 정문헌, 무소속 신국환 의원 등은 기소가 돼 있어 재판이 진행될 경우 의원직 유지를 장담할 수 없다.
뿐만아니라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0여명이 선관위 등의 고발에 따라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다가 현재 선관위가 실시하고 있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실사가 끝날 경우 상당수 의원 및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들이 추가로 검찰에 고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총선에서 152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은 국회법에 따른 김원기 국회의장의 자동 탈당 및 소속 의원들의 잇단 구속과 선거법 위반 기소 및 고발 등으로 언제 원내 과반 정당이라는 상징적 마지노선이 무너질 지 모르는 불안감에 직면해 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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